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을 3년 이상 장기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차익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제도입니다. 자산의 물가 상승에 따른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 부동산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도록 유도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1, 2, 3, 4]
대상과 공제율은 크게 일반 부동산과 1세대 1주택(고가주택)으로 나뉩니다. [1]
1. 일반 공제 (토지, 건물, 다주택자)
- 적용 대상: 3년 이상 보유한 토지, 상가, 주택(1세대 1주택 제외) 등입니다.
- 공제율: 1년에 2%씩 보유 기간에 따라 늘어납니다.
- 한도: 최소 3년 보유 시 6%부터 시작하여, 15년 이상 보유 시 최대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 2, 3]
2. 1세대 1주택 특례 공제 (양도가액 12억 초과 고가주택) [1]
- 적용 대상: 실거래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중, 거주 요건을 충족한 1세대 1주택자가 대상입니다.
- 계산 방식: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을 각각 분리하여 공제율을 합산합니다.
- 보유 기간 공제율: 1년당 4% (3년 이상 보유 시 12% ~ 최대 40%)
- 거주 기간 공제율: 1년당 4% (2년 이상 거주 시 8% ~ 최대 40%)
- 한도: 보유 10년, 거주 10년을 모두 채우면 최대 80%의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1, 2, 3, 4]
3. 주요 제외 및 특이 사항
- 미등기 자산: 등기하지 않고 양도하는 자산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분양권 및 주택권: 분양권은 대상이 아니며, 조합원 입주권은 원조합원에 한해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 비거주 1주택: 1세대 1주택자라 하더라도 거주 기간이 2년 미만이면 80% 특례 공제를 받지 못하고 일반 공제(최대 30%)만 적용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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