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상한제(본인부담상한제) ,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

 의료비 상한제(본인부담상한제)

 - 환자가 1년간 병원에 지출한 금액이 소득 수준별 상한액을 넘을 경우, 그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돌려주는 제도
 - 사전 급여: 같은 병원에서 연간 본인부담금이 최고 상한액(2025년 826만 원)을 넘으면, 환자는 상한액까지만 내고 초과분은 병원이 공단에 직접 청구합니다.
- 사후 환급: 여러 병원을 다녀 합산 금액이 상한액을 넘은 경우, 공단이 다음 해 8월경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여 신청을 통해 돌려줍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환급금 조회를 통해 현재 돌려받을 수 있는 의료비가 있는지 직접 확인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소득하위 50%) 가구가 주요 대상입니다.
 - 재산: 가구가 소유한 재산 과세표준액 합계가 7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의료비 부담 수준: 연 소득 대비 의료비가 10~15%를 초과하여 발생한 경우 신청 가능
 - 신청처: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 기한: 퇴원일(또는 최종 진료일)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준비 서류: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댓글 쓰기

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