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펀드, IRP, ISA 에 관해서

연금저축펀드, IRP, ISA 에 관해서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연금계좌라고 한다. 연금계좌에는 한 해 1800만원(연간 자기부담금 납입한도 최대 1,800만원; 모든 금융회사의 IRP 및 연금저축계좌를 합산)을 저축할 수 있고 저축금액에서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상환자금도 연금계좌에 이체할 수 있다. ISA 만기가 도래하고 60일이 지나기 전에 만기상환금액을 연금계좌에 이체하면 이체한 금액의 10%(300만 원 한도)를 세액공제 해준다. 만기상환금액 중 3000만 원 이상을 이체하면 300만 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계좌펀드


세액공제한도


연금수령요건은 가입기간 5년 이상 & 만 55세 이후이고, 연

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 부과(수령기간 10년이상, 연간 수령액 1,200만원 한도로 분리과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다양한 자산에 분산투자가 가능 (포트폴리오 투자)

  • 주식형:펀드 자산의 60% 이상을 주식에 투자
  • 채권형:펀드 자산의 60% 이상을 채권에 투자하며 주식에는 투자하지 않음
  • 성장주:미래 가치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
  • 가치주:기업의 내재가치에 비하여 저평가된 주식


IRP (개인형퇴직연금)


개인형IRP에는 고객이 자기부담으로 납입할 수도 있고, 퇴직후 퇴직금(퇴직급여)을 이체할 수도 있다.

저축금 납입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수령 시 소득세법에서 정한 요건(최소 5년* 이상 가입, 만 55세부터 10년 이상 매년 정해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수령)을 충족하는 경우 연금소득세로 저율 과세한다.

이전 과세기간에 새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납입금으로 전환 가능하다.

연금수령 조건은 만 55세 이상으로, 가입일부터 5년 경과시 연금수령이 가능하다.


IRP 수수료

고객이 적립금을 펀드로 운용할 경우에는 해당 운용금액에 대해 펀드보수가 별도로 부과된다.




IRP 연금수령

연금수령을 개시할 경우 수령계좌를 지정한 연금지급 개시신청서를 반드시 IRP 금융기관으로 사전 제출해야 한다.


고객은 연간납입한도 설정 범위 내에서 자유 적립 가능하나, 연금수령 개시 후에는 고객납입 불가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증권사의 일반 계좌만을 이용해 투자하기 보다는 ISA계좌를 함께 운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예컨대 일반 계좌에서 1억원의 매매 차익이 발생했을 경우 공제금액(5000만원)을 제외하면 5000만원에 대해 과세(세율 22%)가 적용돼 세금이 1100만원이 발생하는데 ISA계좌를 함께 운용해 일반계좌와 ISA계좌에서 각각 5000만원씩 매매 차익이 발생할 경우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이 좋은 예이다.

2023년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될 경우에도 ISA계좌 내에서 국내 상장수익은 비과세되고 손실은 다른 종목의 수익과 상계할 수 있어 국내 상장 주식 투자는 ISA계좌를 통하는 것이 훨씬 이익이다. ELS(주가연계증권)나 파생결합증권(DLS), 해외주식펀드 등과 국내 상장 주식을 함께 투자하는 방식으로 손실 상계 혜택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 만료일 60일 이내에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하면 이체금액의 10%인 300만 원을 세액공제 가능하다.

세액공제는 받고 싶은데 저축 여력이 안 되는 경우에는 과거에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저축한 돈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예를 들어 작년에 1800만 원을 저축하고 700만 원만 세액공제 받았다면 나머지 1100만 원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저축한 셈이다. 지난해 ISA 만기상환금액 3000만 원을 연금계좌에 이체하고 이체금액의 10%인 300만 원을 세액공제 받았다면, 나머지 2700만 원은 세액공제 받지 않고 저축한 금액이 된다. 이렇게 과거에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저축한 돈이 있다면, 이를 올해 저축한 금액으로 전환해 달라고 금융회사에 신청하면 된다. 그러면 실제 저축을 하지 않고도 전환금액으로 올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 IRP, ISA로 투자할 수 있는 ETF는?

ISA는 예금∙펀드∙파생결합증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아서 운용할 수 있는데, ETF도 투자할 수 있다. 연금저축과 IRP와는 달리 국내 증시에 상장된 ETF면 별다른 제약 없이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레버리지와 인버스 ETF에도 투자할 수 있다. 당연히 금과 원유와 같은 원자재 ETF에도 투자할 수도 있다.


연금저축 가입자는 IRP 가입자보다는 좀 더 폭넓게 ETF투자할 수 있다. 우선 위험자산 투자제한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가입자가 원하면 연금저축계좌에 적립된 금액을 전부 주식형 ETF에 투자할 수도 있다. 파생상품 위험평가액에 대한 규제도 받지 않는다. 따라서 금이나 은, 원유처럼 선물을 활용해 지수를 추종하는 ETF에도 투자할 수 있다. 하지만 IRP 가입자와 마찬가지로 연금저축 가입자도 레버리지 ETF와 인버스ETF에 투자할 수 없다.


노후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가입하는 IRP는 일부 변동성이 큰 ETF에 투자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기초지수 가격 변동의 2배까지 오르내리는 레버리지 ETF와 기초지수와 반대방향을 움직이는 인버스 ETF가 여기 해당한다. 그리고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이 40%를 넘는 ETF에도 투자할 수 없다. 대표적으로 달러 선물에 투자하거나, 금이나 원유처럼 선물을 이용해 특정 지수를 추종하는 원자재ETF가 여기 해당한다. 다만 파생상품위험평가액이 40% 이하인 미국달러단기채권ETF에는 투자할 수 있다.  

연금저축과 달리 IRP 가입자는 적립금의 70%이내에서만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 주식형펀드와 주식편입 비중이 40%가 넘는 혼합형펀드가 대표적인 위험자산에 해당된다. ETF도 펀드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같은 규정을 적용 받는다. 따라서 IRP 적립금을 전부 ETF에 투자하고 싶은 투자자라면, 최소한 적립금 중 30% 이상을 채권형 ETF에 투자하면 된다.

예를 들어 전체 적립금 중에서 채권형 ETF에 투자할 부분은 우선 IRP에 배정한다. 인플레이션 헤지를 하려고 금 선물ETF에 투자하고자 하면 연금저축이나 ISA 적립금을 이용하면 된다. 일시적으로 주가하락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ISA 적립금을 이용해 인버스 ETF를 사는 방법도 있다.


참고자료

https://investments.miraeasset.com/annuity/account.do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21114/116457094/1

https://securities.miraeasset.com/hki/hki3031/n81.do

https://magazine.securities.miraeasset.com/contents.php?idx=156

https://www.sedaily.com/NewsView/269ZZWEQ0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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