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분석

자녀에게 세금 없이 자금을 이전할 수 있는 '합법적 차용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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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대상 자금 이전의 합법적 절세 전략: '차용증의 기술' 분석

## 1. 개요
최고위 공직자 사례를 통해 확인된 바와 같이, 자녀에게 고액의 자금을 전달하면서도 증여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방법은 세법에서 허용하는 **'대여(차용)'** 형식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무식하게 증여하는 대신, 세법상의 틈새를 이용해 합법적으로 절세하는 기술입니다.

## 2. 핵심 원리: '1,000만 원의 법칙'
대한민국 세법은 부모와 자식 간 돈을 빌려줄 때 **법정 이자율을 연 4.6%**로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예외 조항을 활용하면 증여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 **증여 제외 기준:** 법정 이자(4.6%)와 실제 지급한 이자의 차액이 **연간 1,000만 원 미만**일 경우, 국세청은 이를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 **무이자 대여 가능 금액:** 계산상 자녀에게 약 **2억 1,700만 원**까지는 이자를 단 한 푼도 받지 않고 빌려주더라도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억 1,700만 원 × 4.6% ≒ 약 1,000만 원).
* **고액 대여 시 전략:** 2억 1,7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예: 4억 7,000만 원)을 빌려줄 때는 법정 이자와의 차액이 1,0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약 2%대의 저리를 설정하여 증여세를 회피할 수 있습니다.

## 3. 자금 확보 극대화 전략 (최대 8억 원대)
증여세 계산 시 부모는 '한 몸'으로 간주되어 공제 한도가 합산되지만, **대여(차용)는 부모 개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부모 개별 대여:** 아버지가 2억 1,700만 원, 어머니가 2억 1,700만 원을 각각 무이자로 빌려주면 자녀는 총 **4억 3,400만 원**을 세금 없이 확보할 수 있습니다.
* **가족 확장 대여:** 자녀가 결혼한 경우, 사위나 며느리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각각 대여하면 합계 **8억 6,800만 원**까지 이자 부담 없이 자녀 세대의 주택 자금 등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 4. 국세청이 인정하는 차용의 3대 필수 요건
단순히 계좌 이체만 해서는 증여로 간주되어 가산세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조사를 통과하기 위한 완벽한 방어막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1. **자녀의 상환 능력 증명:** 소득이 없는 학생이나 백수 자녀에게 거액을 빌려주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직장이 있거나 소득이 있는 자녀**여야 합니다.
2. **공신력 있는 차용증 작성:** 자금 이체 당일에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을 받거나 우체국에서 **확정일자**를 받아 계약 날짜를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3. **실제 거래 기록 및 세무 신고 (가장 중요):**
    * 매달 이자나 원금을 조금이라도 갚아 나가는 **계좌 이체 내역**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 부모는 수령한 이자 소득에 대해 **27.5%의 이자 소득세**를 자진 신고하고 납부해야 가짜 계약서 의혹을 피할 수 있습니다.

## 5. 결론 및 주의사항
부자들은 탈세가 아닌 세법 공부를 통한 합법적 절세를 실천합니다. 다만, 본 방법은 자녀의 소득 수준과 부모의 이자 소득세 처리 등 정교한 계산이 필요하며, 계산이 틀릴 경우 세금 폭탄의 위험이 있으므로 전문가의 설계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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