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으로 생긴 소득, 건강보험료 피부양자에서 제외

 국민연금으로 생긴 소득, 건강보험료 피부양자에서 제외

https://youtu.be/RAn5yp232WI?si=tUrLoA877CAjsfDu


국민연금을 연간 2천만 원 이상 받는 수급자가 해마다 급격히 늘지만 이 때문에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돼 그간 내지 않았던 건강보험료를 다달이 내야 해서 울상을 짓는 이들도 많다고 합니다. 공적 연금을 포함한 각종 소득이 합쳐 매달 166만 7천 원 이상, 연간 2천만 원을 넘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됩니다. 피부양자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의 생계를 의존하는 배우자와 자녀, 부모, 30세 미만, 65세 이상의 형제자매 등입니다. 이들이 건보료를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받아 건보 재정이 악화된다는 등 주장이 잇따르자 건강보험 당국은 인정 요건을 강화해 왔습니다. 2024년 7월 기준 월 160만 원 이상 노령 연금 수급자는 22만 1,59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에서 월 200만 원 이상을 받는 수급자도 43,035명에 달했습니다. 월 160만 원 이상 노령 연금 수급자는 2020년 12월 23,356명에서 2021년 12월 48,979명, 2022년 12월 101,185명, 2023년 12월 156,997명 등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건강보험료입니다. 2022년 9월부터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에 따라 피부양자 소득 기준은 연간 합산 소득 3,400만 원 이하에서 2천만 원 이하로 대폭 낮아졌습니다. 합산 소득에는 금융 소득, 사업 소득, 근로 소득, 연금 소득, 기타 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연금 소득에는 공적 연금은 들어가지만, 개인 연금 등 사적 연금 소득은 빠집니다. 따라서 순전히 노령 연금 소득만으로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합니다. 건보 당국은 매년 2월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 사학 연금, 군인 연금 등 각종 공적 연금 소득 변화를 반영해 피부양자를 정기 점검합니다. 올해 2월에는 2023년 연금 총액을 소득 기준으로 적용했습니다. 2023년도 연금 소득 자료에 의해 건보 피부양자에서 지역 가입자로 바뀐 인원은 배우자 등 동반 탈락자를 포함해 올해 2월 43,326명에 이릅니다. 이들은 현재 지역 가입자로 전환돼 소득뿐만 아니라 부동산 등 재산에도 건보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에는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은퇴자들이 올해보다 더 많아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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